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사유와 필요서류가 인정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근무 중인 상태에서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며, 개인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법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사유: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배우자 단독 명의는 제외, 공동명의 가능)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② 무주택자의 전세·월세 보증금 부담
- 사유: 주거 이전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시 1회 인정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③ 장기 요양비 지출
- 사유: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지출 시 연봉 12.5% 초과해야 함
- 필요서류: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의료비 지출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④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사유: 법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결정된 경우 인정
- 필요서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⑤ 임금피크제 적용
- 사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된 경우
- 필요서류: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노사합의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 해당 중간정산 사유 충족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준비 (사유별 서류 모두 구비)
- 회사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사 승인 및 중간정산 금액 지급
- 세금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사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승인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전세·월세 사유는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허용됩니다.
- 퇴직금 일부를 미리 수령하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또는 오류는 신청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vs 퇴직연금 중도인출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 중도인출 |
---|---|---|
대상 | 퇴직금 제도 가입 근로자 | DC형 또는 IRP 보유자 |
승인기관 | 회사 | 금융기관 |
인정 사유 | 법정 중간정산 사유만 가능 | 비슷한 사유이나 좀 더 유연함 |
세금 | 퇴직소득세 적용 |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
유연성 | 1회 한정 등 제한 많음 | 횟수·금액 등 자유로움 |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한 자금 사유에 도움되는 제도지만, 반드시 정해진 요건과 필요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유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또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제도가 본인 상황에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시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